1. 인사말 서론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청도, 산청, 문경, 의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을 알지 못해 초기에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JD행정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까지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3년 재취득 제한) 인명피해 발생 시 : 형사처벌 + 민사·행정 제재 동시 부과 위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 이동이라도 즉시 처분 절차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