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벌금 계산 전북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확한 법률 정보와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원행정사 JD행정사사무소는 전북 전 지역(익산, 군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벌금 계산과 행정구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03~0.08% 미만 : 면허정지(100일 기준) 0.08% 이상 : 면허취소(1~3년 재취득 제한)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민사·행정 처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형사·행정) 민사책임 피해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위자료·재산손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책임 0.03~0.08% 미만 : 1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