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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목포,나주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화천,양구,횡성,인제음주행정

 전남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목포,나주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화천,양구,횡성,인제음주행정

전남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목포,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화천, 양구, 횡성, 인제 전남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또는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JD행정사사무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구제를 제공합니다. 목포,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을 포함해 화천, 양구, 횡성, 인제까지, 전국 사건을 직접 지원합니다. 2.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0.03~0.08% 미만 : 면허정지(100일 기준) 0.08% 이상 : 면허취소(1~3년 재취득 제한) 인명피해 발생 시 형사·민사·행정 제재 동시 적용 3.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책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0.2% 미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