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대전·세종·충북권 음주운전 구제 전문 — JD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서울·인천·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수도권 지역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JD행정사사무소는 수천 건 이상의 음주운전 상담 경험 실제 감경·구제 사례 다수 보유 24시간 상담 운영 으로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 (서울·인천·대전·세종 동일 적용)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측정거부 → 즉시 면허취소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 모두 동일하게 음주운전 대상입니다. ️ 2. 행정처분 종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