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사 학교폭력 조치사항 안내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목포·순천·나주·광양·담양·고흥·화순·여수·장성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각각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조치의 종류와 기준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그리고 지역별 행정사 지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 피해학생 보호조치(1~6호 보호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전문심리기관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지원됩니다. 2호: 일시보호 피해학생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 기관에서 단기간 보호받는 조치입니다.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의료비·치료비·치료용 약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호: 학급교체 현재 학급 환경에서 보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