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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ㅣ양주·포천·일산·판교·남양주·창원·고성·포항·구미·부안·춘천·강서구·양천구·중구·동구 피해학생 보호조치 실무 정리

 행정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ㅣ양주·포천·일산·판교·남양주·창원·고성·포항·구미·부안·춘천·강서구·양천구·중구·동구 피해학생 보호조치 실무 정리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양주, 포천, 일산, 판교, 남양주처럼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군이 밀집된 지역은 물론, 경남 창원·고성, 경북 포항·구미, 전북 부안, 강원 춘천·고성, 그리고 서울 강서구·양천구·중구·동구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학군, 같은 학원, 같은 셔틀버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계속 마주치는 구조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해학생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실무상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안경찰서 "학교폭력 없는 사회 만든다" 뉴시스 1️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