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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법률이야기] 술에 취해 경찰이라며 임산부 막아선 해병대 부사관들, 어떤 죄에 해당할까?

 [뉴스속법률이야기] 술에 취해 경찰이라며 임산부 막아선 해병대 부사관들, 어떤 죄에 해당할까?

#뉴스속법률이야기 해병대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이 민간인의 차량을 멈춰세우고 검문하여 불법체포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12일 오전5시 경 해병대 부사관 A,B 2명은 술에 취한 채 민간인인 임산부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아서고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밝히고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C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자 C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A,B를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A,B 중 한 명은 인근 부대 소속 군사경찰이긴 했지만, 군사경찰에게는 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음주, 성매매 단속을 이유로 C씨의 차량을 세운 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A,B는 경찰이 아니면서 C씨에게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점에서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 자격사칭의 죄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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