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에는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19가지 항목이나 어떤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21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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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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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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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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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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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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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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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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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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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