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제출 자격범위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
#
기술연수
#
체류지변경신고
#
체류자격외활동
#
체류자격외
#
체류자격부여
#
체류자격변경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신원보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외국인등록
#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
#
선원취업
#
비전문취업
#
방문취업
#
기타
#
특정활동
원문 링크 : 출입국관리법 신원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