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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 결격 6개월이 아니라고? [경찰수사과장출신.대구음주운전행정사]

 원동기면허 결격 6개월이 아니라고? [경찰수사과장출신.대구음주운전행정사]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을 전문으로 구제하는 채움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대구음주운전구제전문.채움행정사사무소.선린빌딩3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8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1년에서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의 제1호를 보면, [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격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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