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이 종결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거쳐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해도 되는 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여도 되는 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체류하여 모든 기반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본국으로 출국명령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출입국사범심사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대로 1738. 선린빌딩 3층.
채움행정사사무소 010-7299-1832 1738, Dalgubeol-daero, Daegu Metropolitan City. 3rd floor of Sunlin Building. Chaeum Administration Office 010-7299-1832 大邱广域市达句伐大路1738. ...
#
외국인강제퇴거
#
우즈베키스탄결혼
#
외국인폭행싸움
#
외국인출국명령
#
외국인절도
#
외국인음주운전
#
외국인오토바이
#
외국인사범심사
#
외국인범죄
#
외국인무면허운전
#
외국인마약
#
외국인노동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원문 링크 : 외국인 사범심사 도와 드립니다.[경찰수사과장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