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스분석기 조과장입니다!!
오늘은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 측정기기의 “정도검사”진행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도검사를 접수하실때 구분하실게 "최초정도검사"와"정도검사"인데요 "최초정도검사"는 말 그대로 "형식승인"받은 새 장비를 구입하셨다면 구입한 사업자의 명의로 처음 받는 정도검사를 의미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정도검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최초정도검사 표시해야 함 최초정도검사를 받고 2년뒤 다시 받는 "정도검사"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정도검사때 발급받은 기록부 원본,정도검사 필증(스티커) 이렇게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록부 원본에 적혀있는 기관과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하거나 중간에 해당 분석기의 사용자가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증도 동봉해야함 정도검사 대행 요청시 꼭 보내주셔야 하는 세가지!
정도검사 시 꼭 필요한 세가지! + 분석기는 출력이 되어야 함!
한국산업기술 시험원(KT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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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