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부동산의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천 법무사 김기태의 실무 안내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 부동산 상속등기와는 다른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철거가 안 됐는데 상속등기를 해도 될까?”, “조합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상속등기 처리 방법과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세 신고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드립니다. 1.
재개발 구역 부동산도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상속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 상속등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매매·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자산(철거 전 건물) 말소 전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건물이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상속등기 대상은 "종전자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