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무사 형사 고소, "과실의 예견가능성"이 처벌을 결정합니다 (답변서, 준비서면, 상속등기 전문) 안녕하십니까? 32년 검찰 수사 실무(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경력으로 다져진, 전직 수사관 출신 인천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운전 중의 가벼운 접촉사고,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혹은 매장을 운영하다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까지.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의 영역, 특히 형사사건의 영역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바로 '과실(過失)'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부주의로 피해를 보아 고소를 준비할 때, 이 '과실'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예견가능성(豫見可能性)'**입니다. 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