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사] 자녀의 실수로 수천만 원 소송을 당했다면? (미성년자 손해배상 답변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인천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와 뜯어보니 '손해배상(기)'라는 사건명과 함께 수백,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訴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내 아이, 아직 철없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와 싸우거나 장난을 치다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을 넘어선 공포입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내 죄지..." 하며 자책하다가, 상대방이 청구한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고는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저는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30여 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헤쳐 왔습니다. 수사관의 눈으로 보면, 민사 소송의 소장에는 '팩트'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부천, 송도, 미추홀구 등지에서 자녀 문제로 소송을 당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전직 수사관 출신 법무사로서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