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무사 | 상속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골든타임(13편) 안녕하세요. 인천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등기부터 해야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했다가 뒤늦게 채무를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등기는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30여 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몰라서 발생하는 법률적 손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현재는 인천가정법원 인근에서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사건을 실무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숨겨진 빚의 흔적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 상속등기, 왜 바로 하면 위험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