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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녹취록을 감안하여)

 형사소송(형사사건 수사)에 있어서의 증거(녹취록을 감안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1.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방법과 증거자료가 있는데 증거방법은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등의 유체물을 말하고,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알게 된 증언 증거물의 내용등을 말합니다. 2.

증거의 종류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는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여기에 해당되며, 간접증거는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들은 사실을 증언하거나,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등이 간접증거입니다.

나.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인적증거는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하며,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인의 감정, 피고인의 진술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적증거는 물건의 존재나 상태를 증거로 하는 것이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장물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

본증과 반증 본증은 거증책임(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하며 입증책임(立證責任)이라고도 한다.)을 지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