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종종 있던 일 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역악화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골프장 등 선결제 회원권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갑작스레 '폐업'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1.이용 중 환불 받는 방법 2.
갑작스런 폐업에 대비하는 방법 3. 폐업시 대처방법 을 알아보자.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골프장 등 환불 받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 운운하며 환불을 거부 해도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다.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 31조 할인을 받았기에, 이용일수당 정상가로 차감되어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한다.
소비자분쟁해결 위처럼 총 이용 금액(회원권+락커비+운동복+수건) 에서 위약금 10% 와 이용기간 비용 (1/12) 만큼만 뺀 금액을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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