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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 성립이 될까요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 성립이 될까요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결혼하기 이전, 교제할 때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를 받는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 잠자리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부를 한다거나 피한다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나, 혹은 내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매력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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