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상담을 받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 이혼 의사가 협의가 되었다거나, 이혼에 대한 조건이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가 하지 않는다거나, 이혼 의사는 합의가 되더라도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 기간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며, 이혼 소송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1년, 혹은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긴 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간이 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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