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소송 상대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명백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혼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혼인신고를 통해 항상 부부관계를 등록했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며, 결혼 적령기,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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