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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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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은 폭력과 욕설, 학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의 유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부양하고, 정조 의무, 즉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순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들과 달리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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