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였죠. 특히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만 유예가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똑같이 세입자가 있는 집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매도 편의를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문턱을 낮춰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가 파는 집이라도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허가 후 4개월 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