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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15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지원 제외 업종으로는 ①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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