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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개정

 종합소득세율 개정

※ 기획재정부 보도 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다. 2008년 이후 15년만이라고 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단위 : 만 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 만 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8,800 ~ 15,000 35% 15,000 ~ 30,000 38%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50,000 ~ 100,000 42% 100,000 ~ 45% 100,000 ~ 45% 1,200~1,400 구간. 4,600~5,000 구간의 사람들은 혜택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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