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 그 때마다 신고... blog.naver.com 그런데 간혹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장하는 업체라면 그럴 리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넘어온 업체라거나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일용근로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업체들, 자체기장을 하면서 일용직을 한 번도 고용해보지 않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업체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의 경우, 엄밀히 따져보자면 세무의 영역은 아니예요. 사대보험과 관련해 신고하고 제출하는 부분들은 노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세무대리인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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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