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발기부전 문제는 부부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발기부전 자체보다는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사례별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 폭력, 중대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이혼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지만, 성 기능 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남편 발기부전으로 인한 이혼 청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를 둘러싼 남편의 태도와 대처 방법입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문제를 숨기거나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부부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가능성을 이혼변호사에 물어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ㄱ씨는 결혼 초기부터 발기부전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가벼운 증상이 있...
원문 링크 : 남편 발기부전 이혼 후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