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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 거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근거

 외국인 해외 거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근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상간녀 상간남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간자 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간자가 외국인이거나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50조, 제751조), 이는 가해자의 국적이나 거주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가'와 '소송 서류를 상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결 이후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