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일 돈 문제로 부딪히고, 혼자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감에 지쳐갈 때면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돈 못버는 남편은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돈 못 버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이혼 사유일까 단순히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조항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존재합니다.
즉, 돈을 못 버는 것 자체보다는, 돈을 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돈 못버는 남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
원문 링크 : 돈 못버는 남편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