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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다고 살빼라는 남편의 폭언도 이혼 사유인가

 뚱뚱하다고 살빼라는 남편의 폭언도 이혼 사유인가

"뚱뚱하다", "살 좀 빼라" 배우자로부터 이런 말을 매일 듣는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지적을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언어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비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살빼라고 매일 말하는 남편"의 언어폭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매일 같이 외모를 비하하며 살을 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