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남겨진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막막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할까?"
, "상대방 없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등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배우자 가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된 경우, 이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 가출 후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등 가족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것...
원문 링크 : 배우자 가출로 연락두절 되었을 때 이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