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끝나버렸을 때,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이 드실 겁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거나, 오랜 기간 동거하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
원문 링크 : 사실혼 파기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