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의심케 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단순한 채팅도 외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오픈채팅 불륜 채팅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까?"
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며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오픈채팅 불륜 채팅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법에서 말하는 외도의 범위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를 포함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
원문 링크 : 오픈채팅으로 불륜 채팅을 하면 외도 이혼 사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