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문(2025헌사39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정환(변호사) 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최창호 본 안 사 건 2025헌마397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4. 16. 주 문 피신청인이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4. 12. 9.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4헌마1131)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