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5%로 제한하기로 확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은 미국이 2020년 12월에 제정한 반도체법의 일부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원래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였으나, 미국 상무부가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훔치거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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