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무단이석·갑질’ 소문이 돌 때 명예훼손 vs 직장 내 괴롭힘, 어디부터 잡아야 하나 회사에서 “아니 그게 왜 내 얘기로 굳어 있지?” 싶은 소문,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진짜 질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커지곤 하죠. 오늘은 이 케이스입니다.
직장 동료가 1년 넘게 ‘무단이석+갑질’ 같은 허위사실을 상급자·동료에게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치료·병가)까지 이어진 상황. “회사 안에서만 돈 소문이면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파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리가 잡혀 있습니다. 판례 >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첨부파일 점자뷰어 화면내검색 팝업여부 명예훼손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