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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

 백신 미접종자 과태료 부과

백신 미접종자 식당 제한, 13일부터 과태료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 이용시설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계도기간은 이날 종료 됩니다. 13일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용자 과태료는 10만원 이며, 사업주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1차 10일, 2차 20일 3차때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위반은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 집니다.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였습니다.

지난6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추가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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