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아, 괜히 했나?
그냥 없던 일로 할 수 없을까?” 이때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대출 청약철회권이에요.
그런데 중도상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 해지랑 섞이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오늘은 네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택이 바로 보이게 정리해볼게요.
지금 고민은 “그냥 취소”에 가깝나요, “이자만 줄이기”에 가깝나요? 아래에서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차이를 알아보세요 차이점 비교하기 대출 청약철회권 핵심정리 대출 청약철회권은 말 그대로 “대출 계약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하는 권리”예요.
핵심은 기간이에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한 날,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기준이 되는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그리고 철회를 하려면 원금과 이자 등 정산이 필요해요. 다만 일부 저축은행에서 철회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수수료 환급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