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추가공지한 거 올려드려요. 1. 3.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3.28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상기 관련 3.27일 대사관에서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으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비자 신청이 가능한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 등에 대한 구체 기준 - 구체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해외 중국의 각 공관이 발급의 주체로서 사안별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봄. ㅇ 어제(3.26) 공고는 한‧중 관용(공무) 여권 30일 무비자 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
유효한 비자‧거류 허가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잠정 중단 관련 안내 (중국유학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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