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3단 강화法 입법예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금융위에서 자본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크게 세가지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1.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2.상장기업 공시 의무 강화 3.자회사 상장시 공시 의무 강화 를 대책으로 내 세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좋은(?) 대책 같은데, 투자자가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떄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 기업에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달라고 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적 분할로 인한 주가 하락에 주가가 빠지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 들 것 으로 생각 됩니다. 기업과 주주의 매수 가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시장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주가를 계산 하거나 법원에서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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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식 상장사 물적분할 관련 매수 청구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