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장 치 등의 설치), 제274조(자동 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308조(비상전원)의 규정에 따라 비상설비 등에 대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전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설비 등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설비의 설치 시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설비”라 함은 화재 폭발 등의 사고예방 및 사고 시에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명, 소화펌프, 소방대 리프트, 화재경보시스템, 배연시스템 등을 말한다. (나) “안전공급(Safety service)”이라 함은 사고 시 비상설비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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