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에 따라 통신케 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통신케이블전로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케이블”이라 함은 통신용 신호 전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선 또는 도선들의 묶음을 말하며, 통신용 신호는 광파까지의 넓 은 주파수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 (나)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 함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자를 말하며, 전 화선 접속원, 광케이블 접속원, 무선통신 접속원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포 함한다. ① “방송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함은 케이블방송과 유선방송 수신을 위한 케이블을 포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 함은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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