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24- 39호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