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반지하가 있는 공동주택에 노후도를 완화하는 재개발 촉진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시의회 112명중 과반인 57명이 찬성했습니다.
내용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30년으로 정한 현 규정에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 거주용 반지하 노후도 완화 거주용 지하가 있는 경우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면 노후도가 부족한 지역도 노후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보면 어떤 건물인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 재개발(정비사업)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7%이상이라 대부분 노후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 의지가 있어도 신청을 포기해야 했던 곳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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