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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수수료

 경매수수료

경매 수수료 ① 상담 및 권리분석수수료 수수료 : 50만원 범위내에서 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내에서 상한선을 증액할수 있다.

개별매각의 여러개의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안에서 상한성을 증액할수 있다.②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수수료 요율 :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이하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신고되지 못한 경우 수수료 요율 : 50만원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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