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왔어요!!!
친언니가 한강뷰 집(?)을 구매했다며, 집들이하겠다고 뚝섬유원지로 초대했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모였어요. 짠!!
건축에서 입주까지 5분이면 가능한 한강뷰 텐트입니다. 그런데 10분쯤 한강뷰를 즐겼을까요?
갑자기 한강 관리인으로 보이는 분이 5분 안에 텐트를 걷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서울시 한강공원 홈페이지 한강공원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아영,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답니다. 돗자리는 상시 이용 가능하지만, 텐트는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단 사실!
설치 가능한 장소 : 한강공원 내 14개 그늘막 허용구역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한강공원에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 크기만 보았을 땐 여의도(45,000) > 반포(26,800) > 난지(19,000) > 뚝섬(18,000) 순으로 커요. 한강공원 별로 자세한 위치는 아래 홈페이지 지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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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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