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리치 기업센터입니다.
최근 2001년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대표님들과의 미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을 설립 시 발기인 수가 3명 혹은 7명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법인설립 시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은 많은 대표님들의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말 그대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죠. 대표님들은 각자의 이유와 2001년 이전 법인설립으로 차명주식 문제를 안고 가시는데요.
차명 주식 리스크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상속 및 세금뿐 아니라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이 되기에 중요성이 높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문제점 출처-픽사베이 차명주식을 유지하며 법인을 운영한다면 차명주식으로 다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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