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10만 원, 설날·추석 20만 원→15만 원, 설날·추석 30만 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추석 선물기간(9.5.~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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