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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렴교육]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과 추석 선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등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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