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뉴스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직내괴' 피해자 62.5% "사용자가 괴롭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본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가해자로 소속된 곳의 이사장·원장 등 '사용자'를 지목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www.newsis.com 갑질 유형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복수 통계)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이었고, 징계·해고 11건(22.9%) 임금 9건(19.8%) 근로계약 6건(12.5%) 노동시간·휴가 4건(8.3%) 기타 3건(6.3%) 임신육아 1건(2.1%) 순이었다.
(징계,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가, 임신육아 모두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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